많은 청년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공직에서 법조경력을 쌓아왔다. 공익법무관 말년을 중앙부처에서 보낸 것이 공직 입문의 계기가 되었다. 복잡다기한 행정법 관계를 입법·행정의 단계에서부터 적절히 다루려면 법률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상당수 부처에서 송무와 법률자문을 공익법무관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민간경력채용 등을 통해 정식으로 변호사를 임용하는 수가 늘고 있다.

이어서 기초지자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기초지자체는 국민과 가장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기초지자체의 잘못된 법 집행은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법 집행의 품질을 높여줄 법률가의 역량이 더욱 절실하다. 다행히 근래 들어 많은 기초지자체가 변호사를 임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2곳을 빼고 모든 시군에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그 중 절반 정도가 5급 상당이다), 변호사를 여럿 채용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필자 소속 지자체에도 4명의 변호사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 변호사의 수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앙·지방 정부에 법무담당관을 설치하고 변호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도 있으며, 변협도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 공동체 안에서의 자리가 없다. 스스로를 변호사로 불러도 되는지부터가 고민이다. 변협에서는 이들을 사내변호사로 분류하고 있을 뿐(윤리장전 제51조) 공직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이를 바탕으로 한 관심이 부족하다. 전일제 공무원은 휴업해야 하며 휴업회원은 준회원이 된다는 점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시간제 공무원의 다른 사정 등 관련 내용은 다른 기회에 상술하겠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 변호사협회(ABA)에는 정부 및 공공영역 분과(Government & Public Sector Lawyer Division, GPSLD)를 두고 공직에서 일하는 법률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변협에서도 공무원으로 일하는 변호사를 변호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환대하고, 이들이 각자 소속된 조직에서도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법치행정을 굳건히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주기를 기대한다.

 

 

/안성훈 변호사

부천시청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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