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플랫폼, 신기술 없이 ‘혁신산업’으로 포장한 ‘온라인 법조브로커’일 뿐”

법률시장 교란행위는 막고, 광고방법의 과도한 제한은 풀어서 회원 자율성 높여

변호사업무광고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다. 이제 법률플랫폼 참여 등 법률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시행 소식과 함께 향후 규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알렸다. 개정 규정은 5월 3일 제2차 이사회에서 통과된 후,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건전한 수임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홍보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정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약은 철폐하고, 입법 불비를 악용한 불공정 수임행위 등은 차단했다.

가장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부분은 법률플랫폼 참여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당 조항에서 경제적 대가는 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

변협은 규정이 실시되자 곧바로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센터장 오해균)에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약 1440명,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는 약 500명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징계 수위 등은 향후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위반 경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협은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지도 않은 법률플랫폼을 ‘혁신산업’으로 포장해 선전하고 있다”면서 “실상은 현행법령이 철저히 금지하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면서 “법률플랫폼들이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5년 한 민원인이 문의한 법률플랫폼 사업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개·알선·유인의 대가’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있어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있다”면서 “무상으로 운영되더라도 의뢰인과 변호사 간 위임계약 중개 또는 그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알선이란 법률사건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개정 규정에는 그간 불합리하게 제한돼 온 특정 광고 방법이나 ‘전문’ 표시 사용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부당하게 금지돼 온 광고방법은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변호사는 다수에게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하거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비롯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이나 ‘전담’ 용어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전문분야 등록제도 취지를 고려해 변협 명칭을 병기할 경우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해야 한다.

이종엽 협회장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변호사가 자율성 토대로 투명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법률플랫폼이 편법적으로 변호사법을 어기는 행태를 막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시장이 공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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