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상법상 회사 아니란 이유로 기회 차단해선 안 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에 전달했다. 의견서는 여성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도 여성기업법상 ‘여성기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등은 여성변호사가 운영하더라도 상법상 회사가 아니어서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적용 △은행,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자금 이용 시 금리·보증료 우대 △공공기관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법에 따른 특수 법인이지만 상법상 합명회사 등에 준한다. 법무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와 같이 무한책임을,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와 같이 유한책임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또한 설립절차, 회사 관리 등은 합명회사, 유한회사에 관한 상법상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변협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를 감안하면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기업 인정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이 여성기업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여성변호사가 법무법인 등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영인으로서 역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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