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회, 피의자 측 변호사 위원 해임 촉구 반대 성명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가 “변호사가 특정 사건이나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거나 다른 변호 활동에 제약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앞서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피해자 유족들이 한 변호사가 중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교육청 민간위원 사임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2개 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북회는 “이번 사안은 변호사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윤리규약 제16조 제1항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선별적으로 변론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충북교총은 “교육청 산하 위원 활동은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는 자리”라며 “학생 성폭력 관련 피의자 변호는 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난 2일 말했다. 이에 충북회는 “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변호사의 변호 활동과 위원직 수행 문제를 연결 지어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충북교총에 당부했다.

지난 2월 청주시에서 A 중학생의 계부가 A 중학생을 성폭행과 학대하고 A 중학생의 친구 B 학생 또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부를 고소한 피해 학생과 친구는 영장이 세 차례 반려되자 지난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 중학생의 계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충북회는 “재판을 통해 진실이 빠짐없이 밝혀져 억울함이 모두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가족에 애도를 표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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