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칙 개정, 임원 증원 등 원활한 회무 기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이 지난 21일 법무부 인가를 받았다. 이번에 인가된 회칙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5월 31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회칙에 따라 변협은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개선이나 시정을 건의할 수도 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6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조사 등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된 변협 임원 수도 늘어났다. 부협회장은 10인에서 13인, 상임이사는 15인에서 17인까지 둘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협회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해서다.

신설된 상임이사직은 홍보이사와 정책이사다. 홍보이사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회원,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책이사는 변호사 직역 보호 및 확대, 비변호사 등의 위법 행위 조사 및 대응, 변호사 업무 개선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변협 임원 임원선거규칙과 위원회 운영규칙도 개정됐다. 개정된 규칙들에는 임원 수 변경, 미디어소통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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