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개소식 개최 … “신뢰 받는 법조계 만들 중심 역할”

변호사 직역 침탈,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수임질서 교란 등 문제에 대응하기로

변호사법 위반과 법률시장 교란 행위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온라인 사무장’ 법률플랫폼이 난립하고, 타 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가 계속 이어지는 법률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9일 대한변협회관 18층에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장에는 오해균 변호사(사시 28회), 부센터장에 김인원 변호사(사시 31회)가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이하 ‘센터’) 설립 업무를 맡았던 김진우 변협 정책이사는 “건강한 법률시장 정착과 직역 수호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신뢰 받는 법조계를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하는 센터를 만들겠다”면서 “기존 변호사법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신종 부당행위들을 바로잡고 붕괴 중인 변호사 직역 생태계를 바로잡아 법조 직역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센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센터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규정은 제51대 변협 집행부 임기 초부터 준비했으며, 5월 3일 변협 제2차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규정 통과 이후부터 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센터 업무와 목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다양한 문제에 보다 즉각적이고 유효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건전하고 올바른 수임질서를 정착시키고, 법률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센터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는 △변호사법 위반과 잠탈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 △변호사 직역 수호와 확대에 관한 본 회의 정책 입안 및 필요한 감독 △변호사 수임질서 교란 행위·광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변호사 직역침탈 행위·광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비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 조사, 관리 및 감독 △기타 변호사의 권익을 위해 센터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사항 등이다. 센터 설립 취지와 관련 없는 사안이나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수임료 반환청구 등은 일체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는 법률플랫폼에 대한 대응도 센터에서 주도하기로 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련된 규정은 변호사에게만 적용된다는 입법 공백을 악용해 법률시장을 교란하는 문제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업무 침탈 문제에도 적극 관여할 예정이다. 이에 센터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유사직역이 변호사 고유 업무를 넘보는 경우 등을 근절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다.

오해균 센터장은 “법조유사직역이 변호사 직역을 잠탈하고 법률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행위를 바탕으로 사실상 사건 수임을 알선하는 등 문제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설된 센터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신고나 제보를 받은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나 제보는 온라인으로 받는다. 제보 방법은 △센터 이메일(center@koreanbar.or.kr)로 관련 내용 발송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하단 센터 신고를 클릭해 신고 내용 등 전송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각종 신청/신고-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신고·제보하기에서 신고 내용 등 등록이 있다.

변협은 변호사법을 비롯한 법질서 위반행위를 센터가 엄중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로써 센터가 법치를 수호하고 변호사 권익을 신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종엽 협회장은 “이번 변협 집행부에서는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한 정책이사직 신설을 시작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면서 “센터가 변호사 직역 수호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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