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윤리의식 고취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입법 공백을 악용한 비변호사의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해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동 국회의원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동 국회의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 법조계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변호사법안’)’에 대한 환영 의견을 지난 20일 밝혔다. 변호사법안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 매체를 이용해 변호사 업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약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은 변호사 광고에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변호사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면 비변호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변호사법에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변호사 등의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된다”면서 “이는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변협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을 악용해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는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윤리의식 고취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회, 변협과 시스템 개발키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동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듯 법률플랫폼의 탈법적 영업 행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변협과 함께 변호사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견 조회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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