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해소될 때까지 헌법소원 제기하기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대해 다수가 위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헌 결정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조계가 또 다시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5일 구 세무사법(법률 제15288호 등)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동 조항에 따라 4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현행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세무사법이 지닌 위헌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을 내놨지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청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 의견을,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세무사법 제2조 각호에 열거된 세무대리업무 대부분은 원래부터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인정돼 온 업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추가 교육 이수 등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변협 역시 “다양한 세부 법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기성 변호사들과 달리 합리적 근거 없이 청년 변호사들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춰도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어 사익이 제한되지만, 세무분야 전문성 제고라는 공익이 얼마나 달성될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무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이 약화돼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제한을 가하고 있다.

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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