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안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 강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법관 구성 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 자격요건을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판사 수가 부족하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쳐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2022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을 채워야 판사 임용 자격이 부여된다.

법관 충원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특히 법조경력 최소 10년이 임용 조건으로 요구되는 2026년부터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법관 임용자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임용 비율은 5% 이하다. 2019년 9월 사법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법조경력이 길수록 법관 지원 의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낮추는 추세다. 일본은 법조경력에 제한이 없고, 미국과 영국은 5년, 네덜란드는 2년이다.

변협은 “사건 처리 소요 일수는 증가하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다양한 시각과 배경을 가진 법관을 용이하게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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