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긴급 기자회견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당연취득을 금지한 개정안이 위헌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는 세무사법이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회는 세무사법 개정안 중 세무 업무가 변호사 직무에 포함됨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를 금지한 규정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김정욱 회장은 “위헌 요소가 있는 세무사법으로 인해 세무사가 세무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국민이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되면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 교육이념에도 세무사법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한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은 위헌 정족수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하며 위헌 결정을 받지 못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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