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 따른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금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1조 내지 23조에서,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내지 제23조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의2는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비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①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② 이러한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①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과 달리 당사자들 간 추가공사비 청구 혹은 대금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다(이는 주로 거래상 지위에 격차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불리한 조항을 감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가 총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5%)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추가공사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거나, 하도급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의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심사지침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법원에서도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장비 투입 및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야간작업, 조기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견적단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건에서 위 계약조건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당특약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진수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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