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위원이 되고 첫 번째 행사라고 할 수 있으면서, 코로나 시국이기에 일본소위원회의 올해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연수 중인 일본 검사들의 대한변협 내방 및 우리 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에서 실시하는 검사 교환연수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에 방문 및 미팅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일본소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기로 하여 일본 검사로부터 질의문을 받은 뒤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오오타니 코타로 도쿄 지검 검사(大谷晃太朗)와 야마구치 하야토 고베 지검 아마가사키지청 검사(山口隼人)가 참여하여 대한변협을 방문하였다.

지금까지 몇 차례 열린 회의를 통해서 미리 수사 및 소송의 전자화에 대한 일본 검사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해당 분야에 대하여 양국의 다른 점 내지는 배울 점들을 나누기 위하여 일본소위원회의 위원들이 힘을 모아 준비를 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오타니 코타로야마구치 하야토 일본 검사를 비롯하여, 서연숙 일본소위원회 위원장, 허중혁 변협 국제이사, 형사사건 IT 발표를 맡은 정인숙 위원, 통역을 맡은 김승모 일본소위원회 부위원장, 류정화·박소민·송영욱·송혜미·윤종성·이용민·조종환·최유진 위원이 참여하였다. 선배위원들이 수년간 국제위원회를 통하여 교류하며 쌓아온 내용을 토대로, 일본 검사들이 궁금해하는 점과 한국의 변호사들조차 아직은 생소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야말로 양국의 법조인들의 현실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일본 검사 두 분은 많은 부분 전자화되어 선진화된 한국 사법 시스템과 그러한 한국 법조계를 배우고 싶다고 간담회 주제를 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에서의 통신상황 및 단말기 등에 대한 수사방법에 관한 법제 및 운용실정 등에 대한 궁금점’과 ‘형사절차의 IT화에 관한 법제 및 그 운용 실정 등에 대한 궁금점’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사실 압수된 후의 물품에 대하여 환부 청구하는 경우가 변호사들로서는 많지 않고 압수를 하는 시점에 의뢰인과 동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이에 대하여 준비하면서 일본 검사와의 교류뿐 아니라 여러 위원의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이제 막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한국의 변호사들도 많이 경험하지 못한 ‘나의 형사전자사본화 사건 등록’된 사건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보고 해당 사건을 진행 중이신 선배 위원의 생생한 사건 진행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동안 일본 검사들과 ‘일본과 한국 법조계의 전자화의 차이점’ 뿐 아니라 지금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의 전자화를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일본 검사들처럼 위원들의 발표를 경청하였다.

또한, 연수로 내방한 분들이 변호사가 아닌 검사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도 있었고, 일본 검사로서 한국 검사에 비하여 수사 부분의 한계점이나 제약이 있기에 일본 검사들은 한국의 수사 및 소송의 전자화가 신기하기도 하고,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디지털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고 관리된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감탄하였다.

한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면서 주로 한국의 변호사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내용에 대하여 양국의 법조인들이 나누는 시간 매우 짧게 느껴지고 의미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내 나름의 사명감을 더욱 가지게 되었고, 코로나19가 얼른 해소되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의미 있는 교류들이 이어져 우리 변호사들이 더욱 배우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송혜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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