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보험업계에 불법 행위 사례 전달하고 주의 촉구

보험금 청구 업무 대리하고 받은 수수료 5200여만 원

일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또’ 나와 법조계에서도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수원,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56곳에 일부 손해사정사가 자행한 불법 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업무 수행 시 참고해야 할 자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2017년과 2018년에도 공문과 성명서로 보험금 청구 대리 문제 근절을 촉구한 바 있다.

변협이 공유한 사례는 손해사정사 A 씨가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사례금을 받은 사건이다. A 씨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액의 약 10~15%를 수수료로 지급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 A 씨가 14회에 걸쳐 받거나 받기로 한 수수료는 총 5200여만 원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상황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가 한 보험금 청구 업무 대리와 보험금 결정에 관한 서류 제출 등은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속한다. 또한 보험업법 제189조에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최근 일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 사건에 관여해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불법 행위는 보험금 과잉 지급, 허위진단서 발급, 과잉치료 유발 등 문제를 불러일으켜 손해율 악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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