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일 세무대리인 임시 관리번호 발급 절차 등을 전국회원에게 안내했다. 회원 중 관리번호 발급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다. 세무대리인 임시관리번호는 사무소 소재지별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등이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아직 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세무사 자격자는 개선 입법 전까지 등록 없이 홈택스 이용을 할 수 있는 임시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22일부터 시행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조치다.

변협은 ‘위헌적’ 세무사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일부를 제한한 세무사법(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해당 안건은 7월 중 재논의 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신청서, 지방국세청 목록 등은 변협에서 지난 2일 보낸 공문 참조.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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