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변호사(사시 19회), 박영사

임승순 변호사가 1999년 초판을 발간한 조세법의 21번째 개정판을 펴냈다. 임승순 변호사의 조세법은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과 수험생, 법률회계 실무종사자, 국세청 공무원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된 조세분야 스테디셀러다.

이번 개정판은 △전면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신설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대상 확대 등 소득세법 개정사항 등 법령의 개정 내용과 새롭게 발표된 논문 및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전체적

으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서술을 통해 좀더 정통적인 교과서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쪽으로 업데이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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