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조응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안 ‘환영’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그간 사법 불신의 단초를 제공해 온 소송절차상 불평등을 해소해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좌측 사진)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증거보전 효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증거은닉과 변작행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제도는 실질적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 의료, 환경, 기술유출 등 관련 소송에서는 중요 데이터와 같은 핵심 증거가 한쪽 당사자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가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유의미한 판결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미국에서는 변론 절차 전 변론에서 필요한 증거를 당사자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다.

변협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증거보전 제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운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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