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례 제보 받기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이어 변호사를 사칭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선임료나 합의금을 편취한 사례를 전국회원에게 지난달 30일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해자는 카카오톡 프로필과 배경 사진에 특정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사진을 게시해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민원인에게 금품을 편취 또는 갈취했다. 이에 사진을 도용 당한 특정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다.

변협은 변호사 사칭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변호사 사칭 범죄 피해 확산을 막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변호사 사칭 사례를 확인한 회원 등은 사례와 관련 자료를 변협 정책팀(policy@koreanbar.or.kr)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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