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무등록 외국변호사의 법률사무, 엄중 조치”

외국법자문사 등록 없이도 없이 소송 개입 ‘심각’

외국법자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국내 법률 관련 활동을 하고, 이를 홍보하기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A씨가 소속된 국내 법무법인과 그 대표 변호사 B씨를 변협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알렸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24조, 제113조 제3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2호 등 위반 혐의다. 외국법자문사 등록도 하지 않은 A씨가 ‘변호사’ 명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명칭을 사용하는 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다. 외국변호사도 원자격국 등을 함께 기재하거나 외국법자문사 등록 후 외국법자문사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한 외국변호사만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자문 등 업무가 가능하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변협은 “A씨 행위는 국민이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한국변호사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든다”면서 “이를 오해한 법률소비자가 외국변호사에게 한국법 관련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외국변호사가 이를 이용해 사건 브로커 행위를 조장할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한 공공기관에서 ‘법률상담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달고 한국법에 대한 ‘법률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본인 소셜미디어에 “국내 유명 소송 사건의 제1심, 제2심에 참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다”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변협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변호사’ 표시를 하거나 변호사 고유 업무인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한국 법률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주시하고,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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