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전국지방회장 협의회 개최 … 13개 지방회 참석

청문절차 과정에서 행정사 대리 가능 여부 등 논의해

제46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이임성)가 지난 18일 변협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회의로 개최됐다. 협의회에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13개 지방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변협은 법률플랫폼 관련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률플랫폼 업체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변협이 제기한 문제점을 호도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변협과 지방회는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법률플랫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알리는 한편, 국회와 정부에 법률플랫폼의 순기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본보 3면 참조】.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성문)는 청문절차 과정에서 행정사의 대리가 변호사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대전회 소속 회원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이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사에게 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장면과 청문주재자 허가를 얻는 절차 없이 행정사가 당사자와 동석하는 경우를 다수 목격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청문사건에 관한 의견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당사자 등을 대리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다”면서 “행정사의 변호사법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대전회에 당부했다.

이 밖에도 대전회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설로 교정시설 내 화상으로 수용자 접견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화상접견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시설 내 설비가 부족해 화상 설비 확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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