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회, 4·3특별법 배·보상 토론회 공동 개최

사진: 제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제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나인수)가 ‘4·3특별법의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토론회’를 제주4·3 평화센터에서 지난 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제주4·3평화재단 등이 참석해 배상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되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이 가능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는 “제주4·3은 희생자 대부분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가 많아 그 당시 재산상속인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엔 문제점이 많다”며 “4·3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지원법과 같이 상속이라는 표현 없이 배상금을 받을 사람을 바로 정하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일항쟁기 지원법은 위로금을 지급할 때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점을 따지지 않고 피해자나 희생자 유족에게 이를 지급하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배상금 지급방식에 대해 “유족 대다수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시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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