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대법원 도서관에 서비스 재개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대법원에 법원도서관 판결문 방문 열람 서비스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판결문 열람 서비스는 변호사들이 소송 변론에서 유사 판례를 참고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활용해온 만큼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원도서관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특별열람실 개방을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째 중단 중이다.

판결문 방문 열람 서비스는 가사와 소년 사건을 제외한 법원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판결을 검색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열람 시스템보다 상세한 정보가 공개돼있어 변호사들이 변론에 활용해왔다. 판결문 방문 열람 서비스는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몰라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검색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서울회는 “국민 재판청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 열람실의 판례 검색 서비스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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