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에 입사한지 2년 정도가 되어간다. 로펌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국회가 생소하다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종종 묻곤 한다. 국회의 법안심사절차나 입법조사관의 업무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과정을 입법조사관의 시각에서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각각 전문위원과 이를 보좌하는 입법조사관 등을 두고 있다. 입법조사관은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부처와 관련된 법안 및 예·결산 등을 검토한다.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상임위원회 ‘회부’ 단계이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입법조사관은 회부된 각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소관 행정부처, 관계 행정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둘째,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단계이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회부일부터 일부개정안은 15일, 제정 및 전부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지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가능하다. 상정 대상 법안은 여야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이렇게 법안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 입법조사관들에게는 검토보고서 ‘마감일’이 생긴 셈이다. 법안이 상정되면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셋째,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 단계이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부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된다. 소위 안건이 정해지면 입법조사관은 소위 심사자료를 준비하고, 법률이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의견을 심사자료에 포함하기도 한다. 소위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행정부 차관의 의견 제시 후 소위위원인 국회의원의 심사가 진행된다. 입법조사관은 회의에 배석해 논의 사항을 파악한다.

넷째,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단계이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법안을 검토하다보면 법안이 그 취지대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여러 법률에서는 중앙행정부처 간 중복 사업의 조정을 위해 하나의 행정부처 산하에 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부처간 중복 사업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인력 및 예산 부족이 그 원인일 수 있으나 각 부처가 자신의 고유한 예산운용권이 다른 부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점도 주요한 원인이다. 후자가 본질적인 원인인 경우, 전자에 대한 법 개정만으로 상황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률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입법조사관의 업무는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혜인 변호사

국회사무처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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