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에는 자체적인 징계규정이 있다. 일반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당연히 스포츠인으로서도 따라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스포츠계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의무사항이 정해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요 규정으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징계대상자는 체육회 관계단체 임원,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동호인, 회원, 운동부 등이 해당된다. 징계 사유로는 폭력,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편파판정, 단체운영과 관련한 횡령, 배임, 직권 남용, 대회 진행 중의 각종 질서문란행위 등을 포함하여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한 경우 등이다.

징계는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중요한 제재행위이므로 형사법과 유사하게 엄격한 절차와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법제상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위원은 법조인, 스포츠분야 경력인, 인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엄격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지만 위원회가 조사 및 청문절차를 거치는 정도이지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 증거조사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그래도 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여 의결한다. 그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징계 무효소송으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여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도 있다.

우선 위원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회장이 위촉하게 되어 회장에 우호적인 사람과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징계절차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다. 종목단체에서 지속적인 분쟁으로 형사고소사건에 이르렀는데도 사무국이나 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상위단체에 감사를 요청하여 그 종목단체에 대한 위상만 떨어뜨리는 경우도 보았다. 그리고 집행부에 적대적인 경우 징계량에 있어서 자격정지 정도면 충분할 터인데 영구제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징계의 효력도 견책이나 해임은 어떤 효력인지, 자격정지는 몇 년까지 정지할 수 있는지, 제명과 영구제명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징계의 강화만이 능사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징계의 수위를 높이면 일반예방효과는 있겠지만 반대로 스포츠 현장에서는 징계사유에 관한 은폐 내지 눈감아 주기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계에 우리 법조인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장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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