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소송 비용 매년 3000억 원 외국에 쓰여 … 피해 심각”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지난 13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부산회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회, 부산항발전협의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범추위’)가 참석했다.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현재 해사 관련 소송을 외국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충돌, 해상운송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다룬다.

부산회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준비해왔다. 2011년에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부산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7년에는 범추위가 조직돼 구성원으로 세미나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립돼야하는 이유로 △전국 해양수산 기관단체기업70%와 대형 해운선사가 집적된 점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원이 소재한 점 △해사전문법원의 2심 역할을 할 고등법원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황주환 회장은 “해사 소송으로 외국에 매년 3000억 원 상당의 국부가 빠져나간다”며 “해사전문법원 설립이 수년째 미뤄져 기업 비용 증가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부산회와 범추위는 앞으로도 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범추위는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유치를 설득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에게도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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