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내 5개 공익활동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진: 울산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울산지방변호사회 제공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창림)가 지난달 22일 울산 지역 관내 공익활동기관과 울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울산회와 지역 내 인권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이주민센터 등 5개 공익활동기관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회는 아동·장애인·이주민·난민 분야 전담 변호사 16명으로 구성된 울산회 공익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법률지원단은 각 기관이 요청하는 법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 지역 내 아동·장애인·이주민·난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창림 회장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옹호 사명을 이행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인권 구제를 위한 정책 연구, 입법 제안, 제도 개선 요구 등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회는 지난 3월 인권 취약 계층 소송을 적극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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