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변호사(사시 44회), 박영사

‘한비자’의 ‘세난’ 편에는 여도지죄(餘桃之罪)에 관한 고사가 있다.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 죄’라는 뜻이다. 한비(韓非)는 왕에게 유세하는 일의 어려움과 관련해 여도지죄의 고사를 들고 있지만 이는 또한 ‘사람의 지배’가 갖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람의 지배’는 법과 원칙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에 다름 아니다.

법가(法家)는 ‘사람의 지배’가 갖는 불안정성(자의성, 우연성, 제한성)을 통찰하고 최초로 ‘법에 의한 지배’를 주장한 법치주의의 선구자들이다. 이 책은 법가에 대한 종전의 피상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춘추 ‘전국의 사회’ 경제적 현실 속에서 법가를 새롭게 인식하고자 했다.

그간 법가에 관한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개는 원전을 그대로 번역·소개하거나 역사적·정치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어서 법률가의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소개한 책은 없었다. 일선의 법률가들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다수의 보통 사람에게도 ‘법이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지’ 사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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