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이 헌법을 시작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상하위법이 질서를 유지하고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같은 등급의 법 사이에는 특별법 우선 또는 신법 우선 법칙이 존재하여 그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 스포츠계 역시 각종 규정에 따라 스포츠 행정이 이루어진다. 대한체육회의 각종 규정을 보면 제일 상위에 정관이 있고 그 아래 규정이 있으며 내규나 지침, 요강이 있어서 하위 규정이 상위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행정이 이루어 진다.

우선 스포츠 각종 규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규정이 헌법이 정하는 각종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이다. 선수는 자신이 어느 팀에 입단할 것인지 또는 선수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야 하는데 규정에 의하여 지나친 제약을 하고 있다면 그 규정 자체가 법률 위반이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직접 관여했던 사건도 있다. 지금은 IOC 선수위원이자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회장의 경우 본인은 삼성탁구단으로 가려고 희망하였으나 신생팀에 우선권을 부여한 규정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신생팀이 양보하고 삼성탁구단에 입단하였고 입단 후 훌륭한 파트너들과의 훈련을 거친 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수와 구단의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을 대폭 수정한 것도 그와 유사한 의미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수시로 정관과 규정을 바꾼다. 스포츠계의 다양한 사건에 따라 규정의 개정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너무 자주 바꾸다보니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면이 없지 않다.

어떤 규정은 연좌제적인 요소가 있다.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 임원은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단체의 임원이었을 뿐 관리단체 지정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도 아닌데 그 책임을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또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조항도 있다. 엄벌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폐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징계수위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징계권 행사가 수월할 수 있다.

스포츠계 각종 규정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 적어도 대한체육회만큼은 정관과 규정에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각종 규정 사이 충돌하는 조항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이장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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