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좌담회 개최

“위헌 판정 받은 법,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할 뿐”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법조계와 국회까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12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서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세무업무 업무 영역 8가지 중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6가지 업무에만 한정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전원 교수는 “변호사에게 금지한 업무는 세무사 업무의 출발점이자 중심에 있는 업무”라며 “변호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최광선 전남대 법전원 교수는 “양경숙 의원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세무사 자격 소지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며 “세무 업무 수행을 위해 변호사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전주혜 의원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양경숙 의원안은 법조계 모두가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좌담회가 추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청회를 추진할 때도 값진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욱 회장 또한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법 개정안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속심사로 현재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4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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