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로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밀려드는 질의에 답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러한 여러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공히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일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현업부서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통제해야 하는 준법부서와의 소통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상이 되다보니 나름의 노하우가 몇 가지 생겼습니다. 우선 찾아오는 분들에게 개인 맞춤형 친밀감을 슬쩍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넥타이 멋진걸요?” “지난 주말 가셨던 등산은 어떠셨어요?” 이런 가벼운 대화를 통해 무거운 이슈를 편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소통의 핵심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입니다. 사내변호사로서 많은 이슈를 자문하다 보면, 각 케이스를 일정한 유형에 포섭시켜 빠르게 단정짓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내포된 특유한 사실관계나 쟁점은 밀도있는 경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상호 간 성의있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후 사내변호사는 전문가로서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과 깊이 있는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대안은 현업 부서와의 조율을 통해 다시 수정과 보완을 거칩니다.

사내변호사는 일도양단적 결론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 당면이슈에 대해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 제공자(Solution provider)임을 잊지않는 게 중요합니다. 현업 부서와 부드러운 소통을 통해 협업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정착되면, 사내변호사의 실무이해도도 증진되고, 현업부서의 준법의식도 향상되면서 본격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동료로서 언제나 찾아오게끔 만드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사내변호사로서의 소통능력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면 소통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 즉, 배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종운 변호사

리딩투자증권 준법감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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