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반복되는 사유지 무단점유, 무상사용 요구하기도

국민권익위원회, 사유 재산 침해 막기 위한 권고 결정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8일 군(軍)에 “사유지에 무단설치한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군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군이 무단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인 2155만㎡이며 이 중 사유지가 80.6%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원상회복과 반환을 선고한 판결만 100여 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가 군에 사유지 반환을 권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본인 소유지에 군이 임의로 설치한 군사기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군사기물 철거와 토지 인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이 군사시설을 철거해줄 것을 믿고 소송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 그러나 군은 재판이 끝나자 오히려 A씨에게 토지 무상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8월 군에 토지 매입과 매입 시까지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권했다.

비슷한 민원이 반복 접수되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유사한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2019년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추가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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