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2일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국수본 신설, 공수처 설치 및 중수청의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회는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준비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TF에는 변호사 회원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기관 평가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회규, 지침 등을 정비하고,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검사평가제도를 제외한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제도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서울회는 “수사기관의 부정과 권력 남용에 대한 건전한 감시 및 견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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