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매사건을 검색해 보면 유치권 권리신고서가 제출된 물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채권과 달리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해 매각 기일 직전에 갑자기 유치권 권리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매수의향자가 매수를 꺼리게 돼 유찰이 되기 일쑤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 된 유치권이 허위 유치권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매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 달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치권 권리신고가 된 물건은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좀처럼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저가 낙찰로 인한 채권회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일단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허위 유치권 신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 참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603 판결 참조). 즉,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채권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소송 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경매방해죄는 유치권 신고인이 실제로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부존재 등 다른 원인으로 유치권이 부정되더라도 무혐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벌금에 그치기 때문에 경매방해죄로 고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유치권 신고인이 스스로 유치권신고를 철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은 이른바 소극적 확인의 소로 유치권 신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유치권 신고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실제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피담보채권이 부풀려진 유치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종걸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유)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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