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오프라인 회의가 앱을 이용한 온라인회의로 대체되었을 때 처음엔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온라인 회의가 꺼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회의가 오히려 쉽고 편하게 느껴진다. 물론 회의 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쉽긴 하지만 말이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영역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상황을 느끼게 되면 새삼 놀라게 된다. 이런 온택트(Ontact) 물결을 일상 회의 뿐 아니라 이제는 진료 영역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우리는 흔히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도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한시적으로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두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조는 의료인, 환자 및 의료 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 요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비대면 진료가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원의 경우 초진 환자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서해 5도 거주자 등 일정 조건을 가진 환자 중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원내 의사의 판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진료가 가능하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아직까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준비도 사실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온택트 시대의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다.

 

 

/조동선 변호사

인하대병원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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