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 공익소송 패소 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변협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논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이다. 최용문 변호사는 “공익소송은 주류적 법률해석과 판례에 반대하며 사회제도 변혁과 인권 실현 등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소송”이라면서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이 공익소송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호균 변호사는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제도는 정책적인 영역이므로 국회 재량이 클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5. 26. 2010헌바204; 헌재 2013. 7. 25. 2012헌바68).

공익소송 시 패소자부담주의에 예외를 두는 건 남소, 남상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박호균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가 소송 등에서 증명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남소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과도하게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반박했다.

윤경식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무관은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면서도 당사자가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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