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훈 전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사시 23회), 박영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년부터 4년간 의료전문부인 민사 제17부의 재판장을 역임한 저자가 의료재판실무 경험과 법원 내 의료법커뮤니티 회원 및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연구 성과, 퇴직 후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실체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절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소송절차 모델을 제시했다.

이 저서는 우선 의료사고에서 책임요건의 핵심인 과실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를 살피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 진료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환자의 의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실증적인 접근으로 진료과목별 의료과오의 선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구제 절차,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조사방법인 감정절차의 개선책 등을 실무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했다.

실생활에서 의료과오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도 실무가 입장에서 안내했다. 부록에서는 진료기록부에 흔히 나오는 의학약어들을 쉽게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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