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공공, 민간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비용 부담 없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그간 아동학대 정황에 따른 CCTV 영상 열람 요청 시, 일부 어린이집에서 모자이크 영상만을 허용해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 분쟁이 계속돼 왔다.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양 기관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하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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