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입회복 약 17억 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산업재해 은폐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달 22일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포상금 등 총 1억 6955만 원을 지급했다. 투철한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금액은 17억 3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어린이집 학부모를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가 보상금 5328만 원을 받은 건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근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신고가 활발하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acrc.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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