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회, 충북도지사 등에게 관련 의견 송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석진)는 지난 3일 “법률전문가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충청북도의회(의장 박문희)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울산시는 5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후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거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 자치사무, 수사경찰사무 세 가지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성폭력, 학교폭력, 경비 등과 같은 수사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회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정치적 독립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고 거대 경찰권으로부터 도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이권 세력이나 정치세력 다툼의 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충북회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북회 의견 청취 △도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검증 △자치경찰위원 추천·지명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위원 선정을 위한 충북회 추천 의뢰 △도내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 시민 단체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1월 논평을 통해 “충청북도와 경찰청이 아닌 주민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자치경찰제가 돼야한다”며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6일 충북경찰청(경찰청장 임용환)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용환 경찰청장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