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마인드(Legal Mind)는 법학 교육을 통해 잘 훈련된 법률가가 문제 된 사안에 접근하는 차별화된 사고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사실 필자는 학생 때 두꺼운 교과서와 쏟아지는 판례들을 제대로 학습하지 아니하면 리걸마인드가 생길 수 없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의아해했다. 마인드는 마음가짐인데 이걸 글로 배우라는 건가요?

마인드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마인드가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리걸마인드는 리걸마인드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터득하는 것이다. 리걸마인드 그 자체가 특정 사안을 바라보고,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 변호사로서 가져야 할 지식인 셈이다.

사내 변호사로서 다양한 전공자와의 업무 협업을 하거나 업무 지원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같은 업무를 서로 다른 마인드로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장 엔지니어는 공학마인드로, 임원은 경영마인드로, 관리자는 조직마인드로 각각 무장했을 것이다. 개별 부서도 마찬가지다. 전략팀은 전략마인드, 정책팀은 정책마인드, 재무팀은 재무마인드 등 마인드가 넘쳐난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모든 사내 업무는 법무팀을 거치는데 법무팀에 성과마인드는 없는지 이상하게 성과 평점은 항상 중간인 느낌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마인드가 공존하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기업은 성장한다. 과거와 달리 리걸마인드도 기업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만큼 변호사의 역할만으로도 어깨는 무겁다. 하지만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 한편 팀원이기도, 과장이기도 하다. 리걸마인드에만 국한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전문적인 경영 도서 하나쯤 독학해 보지 않고서 마음가짐만으로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법조인은 리걸마인드를 먼저 교과서와 판례로 학습했다. 현실에의 적용은 다음 문제다. 경영마인드도 최소한 글로 배우자. 글로만 배워서도 리걸마인드과 경영마인드의 기초를 동시에 갖출 수 있게 된다면, 현실에의 적용과 경험을 통해 법률전문경영인이나 전문경영법률가가 되는 데 있어 어쩌면 이렇게 좋은 지름길이 있나 싶다.

 

 

/이재훈 변호사·KISTEP 연구위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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