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운용

업무상 사고·질병 등 3만여 건 판결문 제공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지난달 24일부터 제공한다. 공단이 보유한 산재판례 등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무상으로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구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산재판례 웹서비스(sanjaecase.kcomwel.or.kr)에서 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산재판결문 2만 9000여 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판결문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 수는 많지 않았다.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한 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했다.

웹서비스는 사고나 질병 종류에 따라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원하는 종류의 판결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부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업무상 사고는 ▲작업시간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등으로 업무상 질병은 ▲진폐증 ▲뇌혈관 및 심장질환 ▲소음성난청 ▲경견완장해 등으로 보기 쉽게 분류했다. 매년 2000여 건씩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구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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