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회, 울산광역시에 관련 의견서 송부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창림)는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대한 울산광역시와 지역사회, 전문가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5일 울산광역시, 시의회,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 운영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지난달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시범 운영을 거쳐 7월에는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지방경찰청창을 지휘·감독한다.

울산회는 “울산광역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시민 참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있다”며 “전문가 집단 의견 역시 청취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게 독자적 자문단 운영, 지역 주민 대상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울산회는 바람직한 운영 방식으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선정 등에 관해 울산회 등 전문가 집단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을 제시했다.

울산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 실현, 제도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울산회 등 지역 전문가 단체가 실질적으로 구성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평등과 인권 옹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울산광역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 곳도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면 참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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