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직역수호센터’를 신설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법률플랫폼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직역수호센터’는 변호사 직역 수호 활동 현황 안내와 서울회 회원 제안과 신고를 받는 게시판을 개설했다.

또한 서울회는 지난달 17일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법조계 정상화와 직역 수호를 위한 정책 입안 실행 등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 엄정 대응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유사직역으로부터 변호사 업무 범위 수호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도 등 관련 현안 검토 및 대응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직역수호센터’는 서울회 홈페이지(seoulbar.or.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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