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세청에 송무과 변호사로 근무한지 약 2년 반이 돼 갑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이제 세법은 잘하겠다”는 칭찬에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진로를 정하긴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듯 합니다.

제 지도교수님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 언제든 조세 쟁점(Tax Issue)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법은 진입장벽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분이 세법을 속성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국세청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하면 남들이 보기에 어떤지 모르지만, 조세 쟁점(Tax Issue)은 대기업이나 부자에게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거래에 대한 배경지식도 필요하고, 조세소송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저는 세법과 회계는 여타 국세공무원처럼, 다른 법은 누구보다 프로같이 하려고 합니다. 보통 자문회신서를 쓰고 당장 다가오는 재판의 서면을 작성하면 하루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직장에 만족합니다. 기본적으로 학문에 성취를 느끼는 분은 세법이 잘 맞습니다. 분야가 다양하고 특수한 법리가 많아 연구할 분야가 많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 바뀌므로 연구할 것이 늘어납니다. 재정학적 관점에서는, 세법 개정에서 국가 징수의지와 국민 조세저항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변호사가 되어서 ‘이러한 거래에 조세 쟁점(Tax Issue)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자세한건 잘 모르겠다’는 조언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세무상담을 자기 책임으로 해주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현직분들이 쉬운 세법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교양서로부터 유행하는 쟁점을 먼저 배울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법 전문변호사의 진로를 꿈꾸는 후배부터 다양한 분들이 국세청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삶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아직 세법이나 조세소송에 대한 노하우같은 질문에 저는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국세청 직원과 하루 종일 세법으로 토론을 하다보면, 우리 회사는 조세법 전문가만큼이나 조직에 잘 녹아드는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고재민 변호사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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