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해 매출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성추행, 마약 투약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오너리스크’가 고스란히 가맹점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53호로 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는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오너리스크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일부 마련됐으나, 예방기능이나 가맹점주 권익 보호 등 실효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위 규정은 가맹계약서에 계약조항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일 뿐, 실제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규정을 가맹사업법에 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도록 했지만 이는 신규·갱신 계약서로 한정돼 있고, 실제로는 가맹본사가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근거로 가맹본사 및 위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근거조항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려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수차례 제안됐으나,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게다가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근거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맹본사에게 전환되지 않는 이상 가맹점주들의 소송을 통한 손해 회복은 어려움이 따른다. 개별 가맹점의 매출에는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같은 시기에 일부 가맹점에는 특수한 매출 상승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버거 프랜차이즈 대표의 마약 등 범죄행위로 인한 오너리스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와 같은 점이 반영되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들이 패소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및 위법 행위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입증책임의 공정한 분배를 할 필요가 있다.

 

 

/김진수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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