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준수사항이 있는데 환자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도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도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에는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비기준에는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까지 구비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이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구강 검진비용을 환수당하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사소한 부주의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감사를 통한 사전 점검이다.

내부감사가 법정의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본원의 경우 각 부서를 3년 주기로 감사하고 있다.

내부감사는 부서의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업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일부일 뿐이다. 내부감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문제 발생의 사전예방이라고 생각한다. 각 부서가 지켜야 할 핵심적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진단하고 점검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피감부서는 아무래도 내부감사 자체가 달갑지 않고 의견 차이도 있을 것이나 외부적 시각에서 부서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은 부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병원은 진료부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종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약품구매계약 등 특수한 분야도 존재한다. 내부감사를 처음 진행했을 때는 부서 고유의 특성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매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해당 부서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하는지가 명확해졌다. 올해는 이런 특징적이고 전형적인 부분을 유형화하여 부서별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다. 차후 감사 수행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보완한다면 감사의 효율성이 증대되리라 생각한다. 해마다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 이것이 고된 감사업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작은 보람이다.

 

 

/조동선 변호사

인하대병원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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