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지난달 18일부터 월 평균 소득 300만 원으로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알렸다. 기존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270만 원이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국민 권익 침해 사건을 연 1500건 이상 처리한다. 행정심판 진행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절차는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simpan.go.kr)에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