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권고에 ‘일부 수용’ 회신해

여전히 만연한 문제 … 현행 법제 한계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전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부 수용’ 회신이 왔다고 지난 20일 알렸다. 국가인권위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했으며,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노동자가 제3자로부터 당하는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고객’뿐 아니라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은 피해자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과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에서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적절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 규정을 도입한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법제도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현행 법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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