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株券)이 발행되었는지, 발행된 주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었는지, 채무자가 실제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상법상 회사성립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상법 제335조 제3항 참조), 이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반면 회사성립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교부청구권이 아닌 주식 자체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이며, 주식 자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압류를 하고 같은 법 제241조에 따라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주권이 발행된 후에는 주식의 양도를 위해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336조 제1항 참조), 주권이 발행된 다음에는 실물 주권을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강제집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집행기관은 법원이 아닌 집행관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하여 주권의 압류신청을 하면 각하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주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압류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1조 참조),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위임장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집행관에 집행위임을 하고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권을 강제적으로 자기 점유로 이전함으로써 압류를 한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시세가 정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 등 예탁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예탁증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압류 후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에 따라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통상 그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회계법인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집행법원은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아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비상장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경우 특별현금화는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모두 가능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명령을 통해 환가가 어려우며, 양도명령을 통해 주식 자체를 취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위와 같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관상 재산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종걸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유)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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