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갖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 어려워진 취업 시장 때문인지, 몇몇 후배들은 숨을 채 고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저에게 진로에 대한 문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을 후배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송무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사내변호사로 지원하는 것의 장단점이었습니다. 로펌의 송무 변호사와 사내변호사는 단지 직장이 다른 것일 뿐 직업적으로는 동일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분명하게 다른 진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워진 송무시장과 더불어 동시에 치열해진 사내변호사 입사 경쟁률과도 관계가 있겠지요.

언젠가부터 현실적으로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가 분리된 진로로 인식되면서 양 집단에 대한 서로의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서로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서로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더군요. 그런 모습을 접할 때마다 어려워진 법조시장의 현실을 체감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법조시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전문직의 장점에 맞게 개개인에게 운신의 폭이 넓다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끼리 반목하거나 폄하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내변호사든 송무변호사든 속한 분야가 다를 뿐 모두가 ‘변호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송무변호사와 사내변호사의 지위는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이므로 서로 반목하거나 대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법조시장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내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야만 한정된 송무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송무시장이 살아나야 사내변호사들의 ‘변호사’로서의 대우와 입지도 높아질 것입니다.

변협 협회장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법조계의 갈등을 봉합하고, 어려운 법조 시장을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협회장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김용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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