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는 2020년 12월경부터 선거 바람이 불었다. 임기가 4년인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지난 18일 진행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각 종목별 경기단체의 회장 선거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체육계의 미래도 회장 및 임원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단순히 체육계의 수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 전체의 미래, 더 나아가 국민의 삶과도 직결될 수 있는 선거일 수도 있다. 체육의 다양한 특성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체육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구분짓기도 하는데 학교체육은 교육이고, 생활체육은 문화이자 복지이고, 전문체육은 산업이자 외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체육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선진체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체육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체육의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켜 실천해 갈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거 과정을 지켜보았으나 막상 선거운동 과정을 보니 체육 정책에 대한 경쟁을 통하여 체육인들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내세우거나 정치로부터 독립이라는 모토 아래 감성에만 호소하다가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이유로 제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실망감이 없지 않았다.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2명이 전직 국회의원인 정치인들이며 정치로부터 독립된 체육을 호소하는 후보도 있어 이번 기회에 체육과 정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1990년대 생활체육을 단체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고 실제로 생활체육단체가 정치인들의 선거에 이용되는 등 부작용은 있었다. 그래서 2015년경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2019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역시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체육의 탈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 회장선거운동에서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인이 체육단체장으로 활동한 경우가 꽤 있었다.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기보다 실제 체육단체장으로서 체육예산의 확보나 그 종목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단지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명예욕만으로 체육단체장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면 체육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체육발전을 위한 열정과 비젼을 가지고 있다면 체육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와도 발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실천해 나가는데 후원그룹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결국 정치인이 아닌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선인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나뉜 체육인들의 마음을 보듬고 화합하며 체육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이장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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